재외공관 공증법 제10조 (명의 사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명의 사용)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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