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주재국서명직위도장이나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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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②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2.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3.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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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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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결혼중개업법의 ‘외국’ 공증인 인증은 대한민국 외 국가에서 받은 인증을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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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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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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