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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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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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②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2.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3.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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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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