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②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2.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3.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결혼중개업법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 함께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 조문 인용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2조의2
- 조문 인용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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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결혼중개업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2조의2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조문 인용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3조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조문 인용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의2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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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결혼중개업법의 ‘외국’ 공증인 인증은 대한민국 외 국가에서 받은 인증을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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