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1조 (확인서의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여백에 확인하는 방식과 확인서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확인서의 발행 등확인서확인여백이대상여백공증담당영사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증담당영사는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확인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1항에 따라 여백에 확인하는 방식과 확인서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외공관 공증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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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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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여백에 확인하는 방식과 확인서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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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