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6조 (참여인)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참여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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