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04 공포2023-06-05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적용
  2. 제2조 · 공증사무의 담당
  3. 제3조 · 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4. 제4조 ·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5. 제5조 · 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6. 제6조 · 수수료
  7. 제7조 · 인감ㆍ서명의 신고
  8. 제8조 ·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9. 제9조 · 촉탁 인수 의무
  10. 제10조 · 명의 사용
  11. 제11조 · 서명 시의 기재사항
  12. 제12조 · 사용 언어
  13. 제13조 · 촉탁인의 확인
  14. 제14조 · 공정증서의 내용
  15. 제15조 · 통역인
  16. 제16조 · 참여인
  17. 제17조 · 대리 촉탁
  18. 제18조 · 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19. 제19조 · 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20. 제20조
  21. 제21조 · 공정증서의 원부
  22. 제22조 · 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23. 제23조 ·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24. 제24조 · 등본의 발급
  25. 제25조 · 인증방법
  26. 제26조 · 인증서의 발행 등
  27. 제27조 · 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28. 제28조 · 인증부의 작성
  29. 제29조 · 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30. 제30조 ·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31. 제31조 · 확인서의 발행 등
  32. 제32조 · 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33. 제33조 · 「공증인법」과의 관계
  34. 제34조
  35. 제9의2조 · 이의신청
  36. 제30의2조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37. 제32의2조 · 확인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