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04 공포2023-06-05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적용
- 제2조 · 공증사무의 담당
- 제3조 · 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 제4조 ·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 제5조 · 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 제6조 · 수수료
- 제7조 · 인감ㆍ서명의 신고
- 제8조 ·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 제9조 · 촉탁 인수 의무
- 제10조 · 명의 사용
- 제11조 · 서명 시의 기재사항
- 제12조 · 사용 언어
- 제13조 · 촉탁인의 확인
- 제14조 · 공정증서의 내용
- 제15조 · 통역인
- 제16조 · 참여인
- 제17조 · 대리 촉탁
- 제18조 · 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 제19조 · 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 제20조
- 제21조 · 공정증서의 원부
- 제22조 · 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 제23조 ·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 제24조 · 등본의 발급
- 제25조 · 인증방법
- 제26조 · 인증서의 발행 등
- 제27조 · 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 제28조 · 인증부의 작성
- 제29조 · 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 제30조 ·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 제31조 · 확인서의 발행 등
- 제32조 · 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 제33조 · 「공증인법」과의 관계
- 제34조
- 제9의2조 · 이의신청
- 제30의2조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 제32의2조 · 확인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