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5조 (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공증담당영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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