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조 (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을 받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공증담당영사는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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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을 받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20>
1.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
3.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
공증담당영사는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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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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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을 받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공증담당영사는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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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