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조 (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담당영사는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을 받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20>
1.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
3.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
②공증담당영사는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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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적용제2조 · 공증사무의 담당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조 · 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제5조 · 사건 내용의 누설금지제6조 · 수수료제7조 · 인감ㆍ서명의 신고제8조 ·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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