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22조 (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재외동포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공정증서 정본(正本)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공정증서 정본(正本)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공정증서의 전문(全文)
2.정본이라는 사실
3.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성명
4.작성 연월일과 장소
③공증담당영사가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재외공관 공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