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24조 (등본의 발급)
1. 공식 조문 원문
①촉탁인 또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정증서 또는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공정증서의 전문
2.등본이라는 사실
3.작성 연월일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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