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24조 (등본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촉탁인 또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정증서 또는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등본의 발급공정증서등본발급공증담당영사이해관계연월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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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촉탁인 또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정증서 또는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공정증서의 전문
2.등본이라는 사실
3.작성 연월일과 장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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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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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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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촉탁인 또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정증서 또는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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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