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24조 (등본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촉탁인 또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정증서 또는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등본의 발급공정증서등본발급공증담당영사이해관계연월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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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촉탁인 또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정증서 또는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공정증서의 전문
2.등본이라는 사실
3.작성 연월일과 장소
2. 조문 관계도
재외공관 공증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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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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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공증담당영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증사무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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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촉탁인 또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정증서 또는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공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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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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