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9조 (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참여인공증담당영사통역인과대리인시각장애인이거나보조인이거나보조인이었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으로 참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1.미성년자
2.서명할 수 없는 사람
3.촉탁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촉탁사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5.공증담당영사의 친족, 법정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6.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재외공관 공증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공증사무의 담당·인증서의 발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공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