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9조 (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2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으로 참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1.미성년자
2.서명할 수 없는 사람
3.촉탁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촉탁사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5.공증담당영사의 친족, 법정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6.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공증사무의 담당·인증서의 발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재외공관 공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