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9조 (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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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2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으로 참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1.미성년자
2.서명할 수 없는 사람
3.촉탁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촉탁사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5.공증담당영사의 친족, 법정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6.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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