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7조 (인감ㆍ서명의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담당영사는 소속, 직위 및 성명을 자필로 적은 신고서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②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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