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8조 (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공증담당영사는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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