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8조 (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증담당영사는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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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공증담당영사는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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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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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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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담당영사는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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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