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8조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1.촉탁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촉탁받은 사항의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4.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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