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3조 (「공증인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
「공증인법」과의 관계공증인법공증사무규정되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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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공증인법」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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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공증담당영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증사무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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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공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제30의2조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제31조 · 확인서의 발행 등제32조 · 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제32의2조 · 확인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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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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