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3조 (「공증인법」과의 관계)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공증인법」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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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제30조의2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제31조 · 확인서의 발행 등제32조 · 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제32조의2 · 확인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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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