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5조 (예금의 예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의 예입은 현금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예금자는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예입을 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결제하거나 지급한 후가 아니면 그 예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증서가 결제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면 예금이 예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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