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