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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체국예금보험법 · 제10의2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 · 2024-10-25공포 · 2024-10-16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예금 및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효력 상실,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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