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6조 (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우체국예금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