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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체국예금보험법 · 제24의2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 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 · 2024-10-25공포 · 2024-10-16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한도와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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