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소비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2.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그 밖에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