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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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상법」의 준용제51조 ·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3조 · 위원의 해촉제54조 · 분쟁조정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5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권한의 위임제57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