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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손해에 대한 면책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 · 2024-10-25공포 · 2024-10-16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지급 청구가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취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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