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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법
· 제13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3조
· 인감 및 서명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 · 2024-10-25
공포 · 2024-10-16
법률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인감 및 서명)
①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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