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공포 · 2024-10-16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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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ㆍ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ㆍ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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