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청약의 승낙)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첫 회분 보험료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5조(청약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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