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이자의 지급 등)
①예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조(이자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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