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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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3조 ·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제3조의3 · 소비자 보호제4조 · 국가의 지급 책임제6조 · 업무취급의 제한제7조 ·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