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①보험계약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미납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실효(失效)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활의 효력은 체신관서가 그 청구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한다.
③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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