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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기단축ㆍ공사비절감등 신항만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업무의 수행방법, 위탁기간 등을 명시한 위ㆍ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제1항에 따라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해당 기본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1, 2010.11.24, 2011.8.11,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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