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12.21>
1.특허공법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갑문시설ㆍ컨테이너터미널등 대형시설공사로서 분리발주할 경우 하자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국방ㆍ국가안보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