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law_id:004113
article_no:4
위계:신항만건설 촉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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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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