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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의2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항만물동량 수요예측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출 것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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