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12.21, 2010.11.24>
1.배후수송시설계획
2.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
3.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4.삭제 <2010.11.24>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12.21,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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