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12.21, 2010.11.24>
1.배후수송시설계획
2.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
3.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4.삭제 <2010.11.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