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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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운임 및 요금
-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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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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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