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관광휴양단지농어촌대통령령시장ㆍ군수ㆍ구청장사업계획승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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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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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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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가 같은
관광농원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경우, 그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 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4조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별표 1 제1호가목4.가.(2)(차)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8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거제시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등 관련)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제8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당시의 것 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관휴양단지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당시의 것 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관휴양단지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8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 중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는 민간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8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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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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