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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12조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12(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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