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2020.6.9, 2022.6.10, 2022.11.15, 2023.8.16, 2025.4.22>
1.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3의2.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까지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6의2. 제7조의16에 따른 광역교통축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의3. 제7조의17에 따른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사항
7.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의2. 제10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의3. 제12조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8.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가.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
9.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③광역교통위원회는 제2항제8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2025.4.22>
④제2항제8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2025.4.22>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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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해당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면허 등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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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의 면허 등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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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면허 등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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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해당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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