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5.8.28>
1.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다음 각 목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제11조제1항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나.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②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8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7.2.8, 2023.8.16, 2025.4.22>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4.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6.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7.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③삭제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