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ㆍ개발 업무나 교통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의8조 · 공무원 등의 파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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