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교통 개선대책,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광역교통서비스조사ㆍ평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교통 개선대책,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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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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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교통 개선대책,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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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