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교통 개선대책,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