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9(의견청취 등)
①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따르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9조의9(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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