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15조 ·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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