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ㆍ도지사광역교통기본계획위원회대도시권국토교통부장관광역교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5.4.22>
②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 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 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4.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5개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5조 · 추진계획제6조 ·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제7조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