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5.4.22>
②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 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 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4.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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