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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5.4.22>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 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 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4.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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