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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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교통계획(이하 "교통계획"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이동하는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교통계획(이하 "교통계획"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이동하는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통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에 따라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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