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①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도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사업 시행지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7제5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도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