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2>
1.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의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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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광역교통법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 함께 인용광역교통법 제9조의2위원장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 조문 인용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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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해당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면허 등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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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의 면허 등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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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면허 등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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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해당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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