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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2>
1.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의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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