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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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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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이주대책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할 생활기본시설 도로에는 주택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도로가 모두 포함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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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주택법 제2조 제17호와 같다)에서 정한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된다. 그러나 도로가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전체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없다. [2] 사업시행자가 전기, 가스, 난방 등을 공급하는 자에게 시설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하였다면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3]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것이므로 대도시권 내 택지와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대도시권 내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들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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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고,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함에 재량을 갖는다.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로 정한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수분양자와 동등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고 한다)에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를 1필지당 265㎡ 이하로 정하면서,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인근지역 부동산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1필지당 265㎡ 상한으로 공급하되, 265㎡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하여도 감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공급공고와 보상안내를 한 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甲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면적 중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 초과 부분도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주대책기준 설정에 관한 재량에 따라 수립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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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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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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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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