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추진계획)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