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추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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