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