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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